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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4 | 작성자 | 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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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공적 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1.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세부사항 가. 신청기간: 2024. 3. 4.(월) ~ 6. 7.(금) 나.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용방법_첨부 매뉴얼 참조) 다. 출석인정 처리절차
라. 2024학년도 1학기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 변경 내용 1) 공적결석출석인정 사유 중'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 4급으로 하향되어 공적결석인정 사유 제외(인정 불가) 2)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검사일은 전자출결시스템 이의신청으로 신청하여 처리 마.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절차 1) 증빙서류 준비 ①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작성(조기취업 증빙서류 첨부) -->학과장 서명 ② 조기취업 출석인정원(학과장 서명 완료),수강신청확인서,조기취업 증빙서류 모두 파일1개로 압축 및PDF결합 ※두 번째달부터 신청 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하여 첨부 2)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접속_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이후 신청 방법은 첨부 매뉴얼 참조) 3) 신청주기 : 사유발생일~월말(시스템 자동 적용)
2. 공적격석 출석인정 유의사항 가. 생리결석 공적결석출석인정은 인정일 당일 또는 인정예정일 이전에 사전신청해야 공적결석출석인정 가능 나. 학교소속의 학회 및 경진대회 및 교외 행사를 참석할 경우 학과에서 기안하여 학과에서 공적 결석출석인정 처리 다.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방법 요약
첨부 1.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사용자(학생) 매뉴얼. 2.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