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신입생 졸업기준 및 계열기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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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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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이수기준에 관한 세칙 제4차 개정에 따라 2024학년도 신입생 졸업기준 및 계열기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을 안내하오니 학생 수강지도 및 학사운영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이수기준에 관한 세칙  제16조(졸업기준)

2.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의 졸업기준표 (듀얼트랙이수제의 졸업요건) 

계열

교양

전공(4)

기타

졸업

학점

합계

교양

필수(1)

교양선택(2)

기초

필수

기초

선택

1전공

트랙

2전공트랙

취업·

진로

지도

과목

(5)

일반

선택 등

핵심교양

전공

필수

전공

학점

()

전공

학점

()

배분이

수영역

최소수강

과목수

전체

 

지정

과목

이수

(15)

인문학

1과목

9~

4

1~7(3)

39(6)

지정

과목

이수

39

39

(전공

필수

없음)

1

-

130

사회

과학

1과목

자연

과학

1과목

 

(1) 교양필수는 <별표 2>에 지정된 모든 과목의 이수요건을 기준으로 정함

(2) 교양선택은 최소 이수학점(9학점)과 핵심교양 배분이수영역 1과목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기초선택의 이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학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1학점건축학과철도운전시스템학과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영상제작학과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경영학과호텔항공외식경영학과문화관광경영학과뷰티디자인학과스포츠학과

  - 7학점기계자동차로봇공학부미래모빌리티공학과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IT소프트웨어학과AI정보보안학과도시인프라공학과,                        소방방재학과

(4)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전공필수는 지정된 모든 과목의 이수요건을 기준으로 함

(5) 다음 대상자에 한해 취업·진로지도 과목(취업실무(1), (2))의 의무이수를 면제함

   - 조기졸업자 : 졸업예정일 이후에 개설되는 과목

   -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 :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6) 교양필수교양선택기초필수기초선택 이수의 총합이 39학점

 

  3. 계열기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

     가. 2024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기초필수기초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계열기초로 인정함

     나. 2023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계열기초 이수기준은 학과구분없이  최소 이수기준(6학점)으로 함

     다. 2021학년도 ~ 2023학년도 신입생 핵심교양 배분이수제 의무는 미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