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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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1_2025_공적결석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학사정보시스템_학생).pdf

2025학년도 1학기 공적 결석 출석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1.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세부사항

  신청기간: 2025. 3. 4.() ~ 6. 5.(목)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용방법_첨부 매뉴얼 참조)

  출석인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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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적결석 출석인정 사유별 인정기간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절차

    1) 학과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 신청가능자 :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나) 증빙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원(학과장 서명 완료)

        - 수강신청확인서

        - 재직확인 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대의무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전체 제출

         두 번째달부터 신청 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하여 첨부

    2)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접속_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이후 신청 방법은 첨부 매뉴얼 참조)

    3) 신청주기 사유발생일~월말(시스템 자동 적용)

 

2. 공적격석 출석인정 유의사항

  생리결석 공적결석출석인정은 인정일 당일 또는 인정예정일 이전에 사전신청해야 공적결석출석인정 

       가능

  학교소속의 학회 및 경진대회 및 교외 행사를 참석할 경우 학과에서 기안하여 학과에서 공적

     결석출석인정 처리

  다.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방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