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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6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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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2024학년도 2학기
2. 신청자격 :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동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취득 유예조건 가. 「학사운영규정」 제144조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 1) 1과목 이상(3학점 이내) 수강신청(학점당 100,000원) 2) 시설사용료 납부(시설사용료 : 100,000원 나.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한다. 다. 기타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하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된다. 4)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 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7)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시 등록금 환불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신청기간 및 접수 : 2024. 07. 08.(월) ~ 07. 12.(금)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1부
6. 신청절차 :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첨부) → 학부(과)장 확인 → 학부(과)사무실(조교) 제출 → 학부(과)에서 취합 후 교무처 제출
7. 주요일정(※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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