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졸업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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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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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졸업기준 안내 


수강신청 유의사항 (2024-1학기부터 달라진 내용 반드시 필독해주세요)

             *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하여 2024-1학기 수업시간표 조회가능함


 

1.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예비수강신청(장바구니일정 : 2024.02.15() ~ 02.16(), 전체 재학생 신청 가능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

구 분

대상학년

수강신청일정

방법

수강신청기간

4학년

2024. 2. 19.() 09:00 ∼ 24:00

수강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강신청

3학년

2024. 2. 20.() 09:00 ∼ 24:00

2학년

2024. 2. 21.() 09:00 ∼ 24:00

전체

2024. 2. 22.(∼ 2. 23.() 09:00 ~ 24:00

신입생

2024. 3. 4.(∼ 3. 5() 09:00 ~ 24:00

복학생

복학신청기간에 복학한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 신청함.

복학신청기간이후 복학 신청한 경우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해야 함

2024학년도 1학기 개강

2024. 3. 4.()

수강신청변경기간

전체

학년

2024. 3. 6.(∼ 3. 12.() 09:00 ~ 24:00

(교양선택 교과에 한해서는 마지막 날은 18시에 마감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음.)

수강과목취소기간

전체

학년

2024. 3. 13.(∼ 3.15.() 09:00 ~ 18:00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취소원출력 후 취소과목 표기 후 학과장/교과 담당교수 확인 후 교무처 제출)

기간 이후 취소불가

졸업이수충족확인서” 학과 제출

4학년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학사정보시스템☞ 졸업이수기준충족확인서☞ 지도교수 확인 ☞ 학과제출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본인 학년에 맞는 수강신청일에 수강 신청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 수강 신청일에 수강 신청

      (학년 진급은 한 학년당 2학기씩 마쳐야 하므로학기를 거꾸로 이수하는 학생들은 2학기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짐.)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학년만 신청이 가능하며학년별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학년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해야 한다.

   수강신청기간 동안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동안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정확히 확인하며, “졸업이수충족확인서를 확인하여 졸업가능 잔여 이수학점여부를 확인한다.

 

 

2. 수강신청 절차 및 방법

   모든 학생은 수강 신청할 과목을 선정하기 전에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면담)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수강신청시 공지된 수업시간표 및 학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학기별 강좌정보종합시간표,

       수업계획서대체/동일과목 등을 확인한다.

   복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대체과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부전공의 수강신청 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 지도교수

       및 학부()장에게 수강지도를 받는다.

   수강신청 입력은 학부()에서 수강지도 받은 과목을 학년별로 지정된 수강신청 일정에 맞추어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정확히 입력한다.

   . 2024년 1학기부터 예비수강(장바구니신청기간에 희망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놓을 수 있으며 

       본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장바구니에 있는 과목을 신청해야 수정신청이 완료됩니다

 

3. 강좌별 수강제한 인원 지정

   강좌별로 수강신청 후에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설 강좌 수 및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 입력의 선착순에 따라 결정한다.

   수강인원의 제한이 있는 강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시 프로그램상의 수강가능인원은 과목 전체정원이며 그 수치에 복학생 및 편입생의 

       수강가능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수강신청 입력 시 수강인원 제한으로 과목이 입력되지 않으면 동일 교과목의 다른 분반의 수강 

       인원을 확인하여 수강이 가능한 분반으로 신청하여야 하며강의시간 중복이나 학기 당 

       이수학점 초과 또는 미달 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학부(전공)별 수강제한 과목 지정 교양과목 중 학부()별로 수강이 제한되어 있는 과목이 있으며,

    수강제한 대상 학생들은 지정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수강신청 변경기간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5. 졸업이수 기준<※ 반드시 숙지해서 수강지도 요망>

   .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의 졸업기준표 (듀얼트랙이수제의 졸업요건)

 

구분

교양(1)

전공(4)

기타

합계

(졸업

학점)

교양

필수(2)

교양선택(3)

계열

기초

1전공

트랙

2전공

트랙

취업·

진로

지도

과목(5)

일반

선택

배분이수

전체

전공

필수

전공

학점

()

전공

학점

()

핵심교양

영역

이수

기준

공학

계열

지정

과목

이수

(15)

인문학

1과목

6

1218(6)

39

지정

과목

이수

39

39

(전공

필수

없음)

1

잔여

130

사회과학

1과목

인문사회

계열

인문학

1과목

12

612(7)

39

자연과학

1과목

국제화

1과목

예체능

계열

인문학

1과목

12

612(7)

39

자연과학

1과목

국제화

1과목

(1) 교양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소속 학부()의 기준을 적용

(2) 교양필수는 지정과목의 이수요건을 기준으로 정함

(3) 교양선택은 이수학점과 핵심교양영역의 배분이수 과목의 이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4)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전공필수는 지정된 모든 과목의 이수요건을 기준으로 함

(5) 다음 대상자에 한해 취업·진로지도 과목(취업실무(1), (2))의 의무이수를 면제함

  조기졸업자 졸업예정일 이후에 개설되는 과목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자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6) 공학계열 학부()의 계열기초 이수기준

  12학점: AI융합보안학과건축학과소방방재학과컴퓨터공학과

  - 18학점기계자동차로봇공학부미래모빌리티공학과토목공학과신소재화학공학과,
IT소프트웨어학과전기전자공학과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기계시스템디자인전공)

(7)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부()의 계열기초 이수기준

  6학점경찰행정학과항공서비스학과호텔항공외식경영학과

  - 9학점스포츠학과

  - 12학점경영학과무역물류학과사회복지학과호텔관광경영학부글로벌비즈니스학부(스포츠마케팅전공), 레저관광학과영상제작학과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뷰티디자인학과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의 졸업기준표 (2020학년도 학사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합계

(졸업

학점)

구분

교양(1)

전공(4)

교직

일반

선택

합계

(졸업

학점)

교양

필수

교양

선택

계열

기초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

필수

전공학점

()3)4)

전공학점

()

2016학년도까지의 신입학생

경영사회

대학

10

12

6122)

39

2)

63

5)

6)

잔여

140

공과

대학

10

3

12182)

39

2)

63

5)

6)

잔여

140

20172020학년도 신입학생

경영사회

대학

10

9

6122)

39

2)

60

5)

6)

잔여

130

공과

대학

10

3

12182)

39

2)

60

5)

6)

잔여

130

 

2) 학부()별 계열기초전공필수 이수 학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2학년도 교과과정 기준)

 

      

2020학년도 이전 학사조직

2021학년도 학사조직

이수기준

단과대학

계열

학부()

단과대학

학부()

계열

기초

전공

필수

비고

경영사회

대학

인문ㆍ사회

계열

경영학과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부

12

10

 

무역통상학과

광고영상미디어학과

광고영상미디어학과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12

10

 

관광경영학과

웰니스지역공헌대학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

12

10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12

7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6

4

 

예체능계열

뷰티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학과

12

10

 

-

항공서비스학과

6

10

 

공과

대학

공학계열

기계자동차공학부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18

1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신소재화학공학과

-

빅데이터사이언스 학과

12

6

 

전기전자공학과

ICT융합공학부

18

10

 

정보통신소프트웨어학과

7

컴퓨터공학과

7

건축학과

웰니스지역공헌대학

건축학과

12

11

 

건설방재공학과

18

11

 

토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12

8

 

 

      3) 전공학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학점을 모두 포함하여 정한다.

     4) 융선과목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과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5)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6) 교직은 교직과정이수규정에 따른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교직이수예정자(이수자)로서 교직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선택 교과목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졸업기준의 교양선택 이수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본다.

        ※ 공통사항

          1)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졸업이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다음 대상자에 한해 취업·진로지도 과목(취업실무(1), (2))의 의무이수를 면제한다.

            조기졸업자 졸업예정일 이후에 개설되는 과목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자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구분

교양

(교필+교선+기초)

전공

(전필+전선)

기타

(일반선택)

졸업

학점

외국인유학생1)

39

60

잔여

130

미래라이프융합대학

302)

60

잔여

130

   외국인 유학생(부모 모두 외국인및 미래라이프융합학부의 졸업기준표 (듀얼트랙 이수제 미적용)

 

        1)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미취득한 유학생의 경우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중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미래라이프융합대학 교양 이수기준은 교양필수 4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6.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학기당 이수 학점

 

구 분

최저

이수학점

최대

이수학점

최대 이수학점을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 가능한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신입학,편입학,재입학)

12

18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경우 21학점까지 신청 가능(학점포기자 제외)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생

12

20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경우 23학점까지 신청 가능(학점포기자 제외)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생

12

22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25학점까지 신청 가능(학점포기자 제외)

 

    ※ 수강신청의 최대(상한학점및 최저(하한학점기준은 학생지도 교과목(MY시리즈취업실무(1),(2))

       제외한다.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 최대학점은 15학점 이내로 제한된다지도교수 상담과 차기학기

       학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학년별 최저 수강신청 학점기준

      

구분

최저 수강신청 학점기준

1학년  3학년

12학점

 4학년 1학기

9학점

             4학년 2학기(마지막 학기)

1개 과목 이상 수강신청

9차 이상 등록한 경우

(8학기 재학 후 졸업학점 미달인 학생 등)

제한 없음

 

   수강신청과목 취소 기준

      

구분

수강신청과목 취소 기준

1학년  3학년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4학년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허용

 

   매학기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

      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8학기를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차 이상 등록하는 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학점등록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9차 이상을 등록하는 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이러닝은 재학기간 동안 총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7.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CF)

   과목의 재수강은 C’, ‘D’, ‘F’ 등급에 한하여 허용한다.

   성적표에는 ‘F’등급을 포함한 모든 교과목을 표시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R”로 표기한다. (기존의 성적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사항은 유효함)

   재수강은 학기당 수강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가시 상한학점은 “A0로 제한한다.

   위 가나 항이 아닌 경우 이미 취득한 과목과 과목번호 및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과목

      으로 지정된 과목은 중복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성적을 취득하여도 나중에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목의 재수강은 동일교과목일 경우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대체과목을 수강하였을 시에는 교과목 재수강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체과목 및 동일과목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목별 재수강 횟수는 교과목별로 2회 이내로 제한한다단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8. 강좌 폐강 및 합반 기준

   이수구분별 폐강기준

 

이수구분

폐강기준

비고

교양필수

전공필수

기초필수

10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개설하되타 학부()에 유사과목이 개설된 경우가 있으면 대체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10

교양선택

20

·수강신청인원이 강좌당 배정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설강 허용

전공선택

15

·수강신청 인원이 학년별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경우 설강 허용

기초선택

20

 

    외국어 관련 교과목문제해결형 종합 PBL 교과목현장실습 관련 교과목기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이 승인된 교과목의 강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폐강기준과 분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총장은 수강신청 인원인 폐강기준에 미달할 시 강좌를 폐강하거나 동일 교과목의 다른 강좌와 합반을

      명할 수 있다.

    총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설강을

      허가할 수 있다담당교수가 전임교원인 경우폐강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시수인정을

      부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에 분반과 폐강설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분반 기준

   1) 이론수업 : 60실험실습수업 : 40

   2) 1)항의 분반기준 외에 외국어 관련 교과목문제해결형 종합 PBL 교과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3) 강좌별 수강인원이 분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반을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강좌로 분반된 동일 교과목의 수강신청자 합이 분반기준보다 작을 경우총장은 강좌의

      합반을 명할 수 있다.

   5)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학생의 졸업에 대한 이수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강좌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재학생수에 따른 학기별 개설학점 수 제한

      

구분

학기별 개설학점수

학년별 재학생수 15명 이상

교육과정표를 따름

학년별 재학생수 1014

15학점 이하

학년별 재학생수 5-9

12학점 이하

학년별 재학생수 4명 이하

9학점 이하

개설학점수 산정기준

학생지도과목 제외기본,심화트랙 포함

 

 

9. 미수강신청자에 대한 조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수강신청 시까지 결석으로 처리되며수강 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등록 후 소정기간 동안 수강신청 하지 않은 자는 학사경고 처리 된다.

  (해당학기 성적 0점 처리)

 

 

10. 수강과목 결정시 유의사항

  수강신청 전에 모든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면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해야 한다.

  . 3, 4학년 학생은 수강신청 시 본인의 과목이수현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교양필수전공필수과목은 수업시간표에 지정된 소속 학부의 학년학기에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졸업에 차질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수업시간이 중복된 수강신청은 허가하지 않으며다른 학부()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소속 학부()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수강대상을 지정한 교과목이나 수강인원을 제한한 교과목은 지정한 강좌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수과목으로 규정된 과목은 그 과목을 먼저 수강 신청해야 한다교과과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각 교과목의 대체과목 및 동일과목은 학부()사무실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하도록

      한다.

  편입학생은 소속학과(전공)의 해당학년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이수기준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 기본형 및 심화형 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전공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이수하며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전공필수전공선택융합선택으로 표시되는 전공과목의 54학점 이상 이수

      2.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130학점 이상(2016학년도 이전 편입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이수

    

11. 수강과목 입력시 유의사항

  대리 수강신청 불가 전산입력 시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수강신청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대리 신청은 불허한다대리 신청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비밀번호 변경 및 관리 개인별 비밀번호는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로 초기

     설정되어 있으므로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번호로

     변경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수강신청 내용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학생 본인의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한 입력에 의하며입력에 관한 사항은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수강신청 입력오류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한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