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337
작성일 | 2024.02.1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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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졸업기준 안내 ◆ * 수강신청 유의사항 (2024-1학기부터 달라진 내용 반드시 필독해주세요) *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하여 2024-1학기 수업시간표 조회가능함
1.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 가. 예비수강신청(장바구니) 일정 : 2024.02.15(목) ~ 02.16(금), 전체 재학생 신청 가능 나.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
*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본인 학년에 맞는 수강신청일에 수강 신청 * 복학생은 복학하는 학년 수강 신청일에 수강 신청 (학년 진급은 한 학년당 2학기씩 마쳐야 하므로, 학기를 거꾸로 이수하는 학생들은 2학기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짐.) 다.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해당 학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년별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학년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해야 한다. 라. 수강신청기간 동안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동안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마.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정확히 확인하며, “졸업이수충족확인서”를 확인하여 졸업가능 잔여 이수학점여부를 확인한다.
2. 수강신청 절차 및 방법 가. 모든 학생은 수강 신청할 과목을 선정하기 전에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면담)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나. 수강신청시 공지된 수업시간표 및 학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학기별 강좌정보, 종합시간표, 수업계획서, 대체/동일과목 등을 확인한다. 다. 복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대체과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라.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부전공의 수강신청 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에게 수강지도를 받는다. 마. 수강신청 입력은 학부(과)에서 수강지도 받은 과목을 학년별로 지정된 수강신청 일정에 맞추어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정확히 입력한다. 바. 2024년 1학기부터 예비수강(장바구니) 신청기간에 희망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놓을 수 있으며 본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장바구니에 있는 과목을 신청해야 수정신청이 완료됩니다
3. 강좌별 수강제한 인원 지정 가. 강좌별로 수강신청 후에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설 강좌 수 및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 입력의 선착순에 따라 결정한다. 나. 수강인원의 제한이 있는 강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다. 수강신청 시 프로그램상의 수강가능인원은 과목 전체정원이며 그 수치에 복학생 및 편입생의 수강가능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수강신청 입력 시 수강인원 제한으로 과목이 입력되지 않으면 동일 교과목의 다른 분반의 수강 인원을 확인하여 수강이 가능한 분반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강의시간 중복이나 학기 당 이수학점 초과 또는 미달 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학부(전공)별 수강제한 과목 지정 : 교양과목 중 학부(과)별로 수강이 제한되어 있는 과목이 있으며, 수강제한 대상 학생들은 지정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5. 졸업이수 기준<※ 반드시 숙지해서 수강지도 요망> 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의 졸업기준표 (듀얼트랙이수제의 졸업요건)
나. 2020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의 졸업기준표 (2020학년도 학사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주3) 전공학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학점을 모두 포함하여 정한다. 주4) 융선과목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과의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주5)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주6) 교직은 교직과정이수규정에 따른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교직이수예정자(이수자)로서 교직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선택 교과목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졸업기준의 교양선택 이수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본다. ※ 공통사항 1)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졸업이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다음 대상자에 한해 취업·진로지도 과목(취업실무(1), (2))의 의무이수를 면제한다. - 조기졸업자 : 졸업예정일 이후에 개설되는 과목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자 :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다. 외국인 유학생(부모 모두 외국인) 및 미래라이프융합학부의 졸업기준표 (듀얼트랙 이수제 미적용)
주1)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미취득한 유학생의 경우「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중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주2) 미래라이프융합대학 교양 이수기준은 교양필수 4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6.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가. 학기당 이수 학점
※ 수강신청의 최대(상한학점) 및 최저(하한학점) 기준은 학생지도 교과목(MY시리즈, 취업실무(1),(2))을 제외한다.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 최대학점은 15학점 이내로 제한된다. 단, 지도교수 상담과 차기학기 학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학년별 최저 수강신청 학점기준
다. 수강신청과목 취소 기준
라. 매학기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에 의한 포상 및 성적 장학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8학기를 재학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차 이상 등록하는 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학점등록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바. 9차 이상을 등록하는 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사. 이러닝은 재학기간 동안 총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7.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C∼F) 가. 교과목의 재수강은 ‘C’, ‘D’, ‘F’ 등급에 한하여 허용한다. 나. 성적표에는 ‘F’등급을 포함한 모든 교과목을 표시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R”로 표기한다. (기존의 성적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사항은 유효함) 다. 재수강은 학기당 수강허용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라.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가시 상한학점은 “A0”로 제한한다. 마. 위 가, 나 항이 아닌 경우 이미 취득한 과목과 과목번호 및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과목 으로 지정된 과목은 중복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성적을 취득하여도 나중에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교과목의 재수강은 동일교과목일 경우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 대체과목을 수강하였을 시에는 교과목 재수강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 대체과목 및 동일과목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교과목별 재수강 횟수는 교과목별로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단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8. 강좌 폐강 및 합반 기준 가. 이수구분별 폐강기준
* 외국어 관련 교과목, 문제해결형 종합 PBL 교과목,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기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이 승인된 교과목의 강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폐강기준과 분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총장은 수강신청 인원인 폐강기준에 미달할 시 강좌를 폐강하거나 동일 교과목의 다른 강좌와 합반을 명할 수 있다. * 총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설강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담당교수가 전임교원인 경우, 폐강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시수인정을 부분 공제할 수 있다. * 그 밖에 분반과 폐강, 설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나. 분반 기준 1) 이론수업 : 60명, 실험실습수업 : 40명 2) 1)항의 분반기준 외에 외국어 관련 교과목, 문제해결형 종합 PBL 교과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3) 강좌별 수강인원이 분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반을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강좌로 분반된 동일 교과목의 수강신청자 합이 분반기준보다 작을 경우, 총장은 강좌의 합반을 명할 수 있다. 5)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학생의 졸업에 대한 이수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강좌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재학생수에 따른 학기별 개설학점 수 제한
9. 미수강신청자에 대한 조치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수강신청 시까지 결석으로 처리되며, 수강 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등록 후 소정기간 동안 수강신청 하지 않은 자는 학사경고 처리 된다. (해당학기 성적 0점 처리)
10. 수강과목 결정시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전에 모든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면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해야 한다. 나. 3, 4학년 학생은 수강신청 시 본인의 과목이수현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다. 교양필수, 전공필수과목은 수업시간표에 지정된 소속 학부의 학년, 학기에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졸업에 차질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라. 수업시간이 중복된 수강신청은 허가하지 않으며, 다른 학부(과)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소속 학부(과)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마. 수강대상을 지정한 교과목이나 수강인원을 제한한 교과목은 지정한 강좌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선수과목으로 규정된 과목은 그 과목을 먼저 수강 신청해야 한다. 단, 교과과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각 교과목의 대체과목 및 동일과목은 학부(과)사무실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하도록 한다. 아. 편입학생은 소속학과(전공)의 해당학년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이수기준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 기본형 및 심화형 트랙을 구분하지 않고 전공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이수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전공필수, 전공선택, 융합선택으로 표시되는 전공과목의 54학점 이상 이수 2.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총 130학점 이상(2016학년도 이전 편입생의 경우 140학점 이상)이수
11. 수강과목 입력시 유의사항 가. 대리 수강신청 불가 : 전산입력 시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수강신청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허한다. 대리 신청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나. 비밀번호 변경 및 관리 : 개인별 비밀번호는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로 초기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번호로 변경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수강신청 내용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 수강신청은 학생 본인의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한 입력에 의하며, 입력에 관한 사항은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수강신청 입력오류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한라대학교 교무처장 |